T300 바닥에 이 스티커 훼손시 AS불가하다는 스티커 보고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.
하드마운트 해서 안 건드리고 사용하는 사람이면 문제 없겠으나,
클램프 이용해서 책상에 거치했다 풀었다 하는 사람이면 장기 사용시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에도 훼손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.
스티커의 훼손시 AS불가하다는게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거죠?
영수증이 있어도 AS가 안 되나요?
보통 이런 스티커의 존재의의는 직구품이나 임의개조품을 거르기 위함일건데..
나사 위에 스티커가 있는 것도 아닌거 같고 영수증이 있다면 직구품을 거르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을거고 존재의의를 모르겠네요.
T300 바닥에 이 스티커 훼손시 AS불가하다는 스티커 보고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. 하드마운트 해서 안 건드리고 사용하는 사람이면 문제 없겠으나, 클램프 이용해서 책상에 거치했다 풀었다 하는 사람이면 장기 사용시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에도 훼손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. 스티커의 훼손시 AS불가하다는게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거죠? 영수증이 있어도 AS가 안 되나요? 보통 이런 스티커의 존재의의는 직구품이나 임의개조품을 거르기 위함일건데.. 나사 위에 스티커가 있는 것도 아닌거 같고 영수증이 있다면 직구품을 거르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을거고 존재의의를 모르겠네요.